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5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업무포털시스템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원 소속기관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인 공무원2. 본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계약에 의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5.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실ㆍ국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사유, 운영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5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3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2.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5.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6. 3년 이상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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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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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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