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3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 복구 전 또는 후에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히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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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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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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