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9조 (EA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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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할 수 있다.1.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 사업의 평가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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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할 수 있다.1.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 사업의 평가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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