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7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 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및「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의 운영성과(이하 "운영성과"라 한다)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 부서의 장은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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