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4조 (보철구 수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은 보철구의 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보철구 수리 신청자에게 즉시 보철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및 기술수준으로 보철구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보철구 제작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③보훈병원장은 수리 요청을 받은 보철구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 비용이 보철구 지급 시 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보훈(지)청장 및 수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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