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2조 (보철구 지급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및 수리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한국보훈복지공단운영규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철구제작공급현황"은 이 보고서를 갈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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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주요 보철구 자진반납제18조 · 보철구 지급계획 수립제19조 · 보철구 수가제20조 · 보철구 품질개선 등제21조 · 보철구 지급 및 수리 기록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보철구 지급 현황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