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2조 (보철구 지급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및 수리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한국보훈복지공단운영규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철구제작공급현황"은 이 보고서를 갈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및 수리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한국보훈복지공단운영규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철구제작공급현황"은 이 보고서를 갈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