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질병 포함)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및 부칙 제19조(제11041호, 2011.9.15)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사람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7.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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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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