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8조 (보철구 지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병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철구 지급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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