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6조 (보철구 지급대상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제5조의 각 호에 따라 보철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7조에 따른 보철구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철구 또는 보장구를 지급 받고 그 사용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철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매분기 초에 보철구 사용연한 도래(到來)자를 확인하여 사용연한 도래 30일 전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이 가능한 보철구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보철구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