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5조 (보철구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적합나.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4의 지급기준에 적합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적합2. 보훈(지)청장이 가장 최근에 지급한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경과 되었을 것(이 경우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보철구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포함)3.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보철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경과되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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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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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