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6조 (주요 보철구 적정사용 여부 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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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주요 보철구를 지급한 후에 그 보철구 지급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주요 보철구를 지급한 후에 그 보철구 지급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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