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6조 (주요 보철구 적정사용 여부 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주요 보철구를 지급한 후에 그 보철구 지급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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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요 보철구 지급 기준
1. 일반원칙 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 1) 해당 보철구의 지급대상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2) 상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이등급…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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