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9조 (보철구 수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철구 지급 수가 및 수리 수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 이라 한다)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보철구 지급 수가 및 수리 수가는 제조원가, 시중가격 등을 감안하여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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