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9조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보철구 지급 순위는 신규 지급신청자를 재지급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며, 재지급 신청자에게는 별표 1의 사용연한을 경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년도에 재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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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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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