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0조 (보철구 품질개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은 보철구의 연구ㆍ개발 및 품질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철구 연구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장착할 때에는 신체 장애부위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교정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 등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철구 품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후 다음 연도의 보철구 지급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보훈병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자 이외의 자로부터 보철구 제작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보철구지급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작 판매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