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7조 (주요 보철구 자진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주요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요 보철구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자진해서 무상기증 또는 반납할 경우 보철구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수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1. 질병, 사망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철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보철구를 교체 지급 받아 직전에 지급 받은 보철구가 필요 없는 경우3. 기타 상이처 호전 등으로 주요 보철구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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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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