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5조 (보철구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철구 지급 결정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철구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2. 보철구를 수령 후 그 보철구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3. 제1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4. 잘못 지급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보철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철구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도래되어 교체 지급을 신청할 경우 1회(해당 보철구 사용연한 기간)에 한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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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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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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