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6조 (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설비 및 실습선에 대하여 항상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선에 대하여 통일된 도색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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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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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수료증 교부제22조 · 조종면허증 발급 등제23조 · 지도, 감독 등제24조 · 직인의 비치 등제25조 · 휴관 등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보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문서관리 및 보안 등제28조 ·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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