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6조 (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설비 및 실습선에 대하여 항상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설비 및 실습선에 대하여 항상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선에 대하여 통일된 도색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