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2조 (교육과정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주 5일, 규칙 제9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교육기관의 강사는 교육생의 출석여부와 교육태도를 기록하고 평가해야 한다.
③강사는 실습교육시 실습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시험코스를 운항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실습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운항능력이 숙련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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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료증
교 육 수 료 증 교 육 기 관 : 수료자 성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일반조종면허 2급,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장 (인)…
제1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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