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2조 (교육과정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주 5일, 규칙 제9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교육기관의 강사는 교육생의 출석여부와 교육태도를 기록하고 평가해야 한다.
강사는 실습교육시 실습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시험코스를 운항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실습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운항능력이 숙련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