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7조 (문서관리 및 보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서는 항목별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
②모든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3년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④시스템에 의하여 저장, 관리된 내용은 해양경찰서장이 관련자료 요청시 즉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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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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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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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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