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7조 (문서관리 및 보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서는 항목별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3년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시스템에 의하여 저장, 관리된 내용은 해양경찰서장이 관련자료 요청시 즉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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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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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