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7조 (문서관리 및 보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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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서는 항목별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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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서는 항목별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
②모든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3년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④시스템에 의하여 저장, 관리된 내용은 해양경찰서장이 관련자료 요청시 즉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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