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9조 (시정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규칙 제10조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된 제반규정이나 그 밖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른 시정조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그 밖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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