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4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가. 교육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관은 수상레저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학교, 연구기관 등이며, 단체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나. 삭제2. 교육기관의 인적구성 및 시설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인적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갖출 것나.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기준에 맞는 교육용 시설 등을 갖출 것다. 삭제라. 삭제마. 영 제9조제4항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실습선"이라 한다)를 1대 이상 갖추어야 하며, 교육기관 신청시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권한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바. 실기교육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형상 및 구조의 실기실습 코스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변화로 인해 실기실습에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1) 수심이 적당할 것(1.5미터 이상)2) 조류 및 해류가 심하지 않을 것3) 파도 및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이 적을 것4) 실기실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위험물)이 없을 것5) 연중 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일 것사. 계류장은 실습선이 최소 2대 이상 또는 보유 실습선의 척수만큼 일직선으로 동시에 계류할 수 있어야 한다.아. 교육생 대기실은 1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자. 화장실은 간이식 또는 수세식 구조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차. 실기교육장 내에는 강사가 감독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카. 그 밖의 실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3.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및 내용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나. 면제 교육업무 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 제10조 별표 4의 가목과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다. 면제교육 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다음 사업년도의 교육 운영(또는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내용2) 해당 사업년도의 교육 운영(또는 사업) 계획 및 수지결산내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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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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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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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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