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4조 (교육기관의 장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교육관련 현장 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및 시설ㆍ장비의 점검2. 교육의 부정행위 방지 및 감독3.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업무에 관한 서류 보관 등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4. 그 밖에 교육기관 내 질서유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집행을 위한 관리
②책임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교육기관의 장 보좌 및 유고시 업무의 대행2.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이행 및 확인3.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 총괄4. 각종 민원 응대 및 시설, 장비의 유지
③강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수행 중 결과에 대한 책임2. 대리수강자가 있는지 매 시간 출석부에 의한 확인3. 교육시 제반규정에 따라 영상장비 및 교수안 등 교육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4. 그 밖의 교육기관의 장 또는 책임운영자가 지시하는 사항 준수
⑤삭제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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