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0조 (교육 미수료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목별 교육시간 중 개인의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그 과목을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②교육 미수료자는 보강교육을 통하여 법적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③제2항의 보강교육은 미수료한 교육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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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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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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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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