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0조 (교육 미수료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목별 교육시간 중 개인의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그 과목을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②교육 미수료자는 보강교육을 통하여 법적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③제2항의 보강교육은 미수료한 교육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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