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3조 (지도,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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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3. 실습선의 확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서류 및 장부의 기재에 대한 사항5.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6. 책임운영자, 강사의 자격 및 인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3. 실습선의 확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서류 및 장부의 기재에 대한 사항5.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6. 책임운영자, 강사의 자격 및 인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설, 설비 및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설비의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그 내용이 불량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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