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2조 (조종면허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조종면허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자에 대한 조종면허증 발급 관련 서류 및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즉시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종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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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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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