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2조 (조종면허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조종면허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자에 대한 조종면허증 발급 관련 서류 및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종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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