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1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년도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생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삭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3일 전에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계획, 해당과목 강사 등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계획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시작 1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삭제
교육기관의 장은 모든 교육과정 종료 후에는 교육과정 및 면허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규칙 제10조 별표 4에 따른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확인을 위해 해당 교육장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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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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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