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1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해당년도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생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삭제
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3일 전에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계획, 해당과목 강사 등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계획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시작 1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삭제
⑥교육기관의 장은 모든 교육과정 종료 후에는 교육과정 및 면허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⑦관할 해양경찰서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규칙 제10조 별표 4에 따른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확인을 위해 해당 교육장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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