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8조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행 전 교육생과 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중 교육생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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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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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