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8조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행 전 교육생과 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중 교육생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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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지도, 감독 등제24조 · 직인의 비치 등제25조 · 휴관 등 신고제26조 · 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보수 등제27조 · 문서관리 및 보안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8조 ·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