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3조 (부정교육방지용 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부정 방지와 교육생들의 출석 및 교육태도 확인을 위해 이론교육장과 실습선의 일정한 장소에 지문인식기 및 CCTV(블랙박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 1대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CCTV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1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해당 자료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해당 교육생의 출석 확인을 위한 지문인영 자료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제2항의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CCTV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