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3조 (부정교육방지용 장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부정 방지와 교육생들의 출석 및 교육태도 확인을 위해 이론교육장과 실습선의 일정한 장소에 지문인식기 및 CCTV(블랙박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 1대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CCTV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1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해당 자료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해당 교육생의 출석 확인을 위한 지문인영 자료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제2항의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CCTV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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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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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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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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