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3조 (부정교육방지용 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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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부정 방지와 교육생들의 출석 및 교육태도 확인을 위해 이론교육장과 실습선의 일정한 장소에 지문인식기 및 CCTV(블랙박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 1대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부정 방지와 교육생들의 출석 및 교육태도 확인을 위해 이론교육장과 실습선의 일정한 장소에 지문인식기 및 CCTV(블랙박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 1대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CCTV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1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해당 자료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해당 교육생의 출석 확인을 위한 지문인영 자료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제2항의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CCTV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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