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4조 (직인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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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문서의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인을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문서의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인을 비치해야 한다.
②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2센티미터로 하며, 한글로 새긴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인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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