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6조 (심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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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방법은 별표 1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로 하며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 된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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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방법은 별표 1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로 하며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 된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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