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30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3-08-24 · 시행 2023-08-2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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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업내용의 확정제1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2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제13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제15조 정보자원관리제16조 EA 활용제17조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제18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제19조 업무포털 게시판 관리ㆍ운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제21조 업무담당자 지정제22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제23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제24조 공공데이터 표준화제25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제26조 데이터기반행정제27조 정보화교육 등제28조 포상제29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제9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