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3장제1절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수립된 정보화사업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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