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8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업무포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원 소속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 공무원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5.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
③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도 같이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④인사담당부서(실ㆍ국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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