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25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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