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29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16.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17.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20.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21.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2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5.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2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7.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9.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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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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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