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 (EA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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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EA를 활용하여야 한다.1. 정보화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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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EA를 활용하여야 한다.1. 정보화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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