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조 (업무포털 게시판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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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사유, 운영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사유, 운영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3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게시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게시판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게시판은 개설을 요구한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이하 "게시판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④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2.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5.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6.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⑤법무감사담당관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삭제할 수 있다.1.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2. 3년 이상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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