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안지침」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안성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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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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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