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9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제출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 요구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1. 국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4. 그 밖에 정보화예산 요구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한 경우 해당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혁신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⑥혁신기획담당관은 정보화예산 편성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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