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28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및 소속직원의 정보공유 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우수 부서 및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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