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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