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20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지정되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그 명단을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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