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27조 (정보화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 및 타 부서,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6.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 및 업무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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