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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