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4.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6.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7.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8.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9. 정보화지원시스템의 도입ㆍ활용10. 서비스 공동활용 플랫폼 도입ㆍ활용11.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12. 정보화교육 등 역량강화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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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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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