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8.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9. 그 밖에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웹사이트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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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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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