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22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접수 및 처리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접수 및 처리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