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ㆍ국의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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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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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