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ㆍ국의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