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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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 및 혁신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 및 혁신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혁신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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