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 및 혁신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혁신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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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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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