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 및 혁신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혁신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