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예산절감, 보안강화 및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발주 최소 30일 전에 정보화총괄부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이하 ISP)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1.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2.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별지 제2호)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사업계획서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별지 제4호)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정보화사업부서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그 이행내용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여부 등 관련절차별 행위 및 자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등 전자정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연도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